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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보험 차량의 물피도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게시물ID : car_69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모네모미음
추천 : 0
조회수 : 15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8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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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같은거야 제 예전 차게에 올린 글을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차해둔 차량을 쳐박고 도망침
경찰은 다음날 해당 가해차량을 확보했으나,
해당 차주가 경찰연락을 일방적으로 쌩까고 다니다가 결국 어제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함.
알고보니 무보험 차량이라 보험적인 처리는 안될듯???

제가 가입한 보험은 악뭐시기 하는 보험인데 이야기 하기론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수리후(면책금 20만원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상대가 다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면책금이 발생하는게 좀 어이없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면책금 안내려면 내가 센터 가서 견적서 받아와서 경찰서 출석해서 피해가 얼마정도 된다 입증한 이후
가해차주와 합의하면 된다는데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용이나 이런것은 전혀 보장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출퇴근하려면 렌트를 하든 뭘 하든 어쨋든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ㅠ)

상대가 무보험 상태라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일반적인 보험차량이면 상대 보험사랑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거같은데 이런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거같아서 사례를 잘 못찾겠네요..
혹시나 아시는분이 계실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오전에 차량 견적서 뽑아들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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