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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695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ondori
추천 : 0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7 15:42:51
아청법관련해서 생각 해보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이 창작물중에서는 음란물이 있을수도 있고 영화(은교)나 애니메이션(짱구는 못말려-이것도 예전엔 19금으로 나온거로기억함!)

이법은 외국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하고있어도 중형을받는다는 것을 
한국에 도입한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음란물을 찍을때 입는 피해를 막기위해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법은 먼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의 기준으로 보면 은교를 보고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을 할가능 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논리의 전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아동 청소년 관련음란물 시청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과 그와 비슷해 보이거나 같은 옷을 입었을때
교복 착용 => 내가 모르는 동언안 사람은 다 청소년

내가 잘 모르는 동안인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는 야한영상이나 야한 그림
(애니나 만화는 다 아청 철컹철컹) 는 아청법에 적용될것입니다

이런 비약적논리는 아래에 대입해도 무방합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살인자
양복을 갖고있는 사람=>예비살인자

다른 예를 들자면 
하면된다라는 영화 를 보면 
극중에서 찹쌀떡 먹다 기도가 막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찹쌀떡을 먹으면 => 쥬금
찹쌀떡 제조자=>살인방조&자살방조
이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법이 됬네요 

모바일이라 힘드네요 ㅋ 어차피 뭍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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