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좋은 글들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는지 혹 첨부할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1. 정부의 입장에서 의료 민영화는 아니나 비영리 기관인 병원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가
가. 부분적 허가로는 법인 약국, 부대사업 허용 등
2. 부분적 허가로 인해 비영리 기관인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
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대형 법인 설립
나. 대형 법인 약국의 시장 장악
다. 의사의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유 등
3. 영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외 민간 보험과 협약할 수 있음
가. 대형 법인, 민간 보험사를 등에 업은 영리 병원 설립 가능
나. 영리 병원의 의료적 서비스 질 향상
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민간 보험사로 등을 돌리거나 영리 병원을 이용
라.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서민층, 빈곤층의 수 감소
4. 국민건강보험의 축소, 기능 상실
5. 영리 병원, 민간 보험료 이용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