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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6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7공화국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7 03:28:38
시사게를 둘러보던 중,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글을 보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만
 
개중 3조의 2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조 1항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에 의해 대자보를 옥외광고물로 규정한다면
 
옥외광고물인 대자보를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게재하는것은 3조의 2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법조인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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