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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잡았다 박수 치더니... 경찰의 새빨간 거짓말
게시물ID : humorbest_695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21
조회수 : 4219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14 21:31: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4 21:19:50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5717
[영상녹취]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의 태도 변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이광석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은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밤 11시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보고서를 내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서장은 이번 사건의 초유의 관심사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게시글은 물론 댓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수사 발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오후 10시 30분에 나왔다"며 "국민적 관심이 커 바로 발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없다' 짜맞추기... 검찰 수사로 드러나

하 지만 이 서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분석 작업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불리한 글을 쓴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이 서장과 배석했던 한 분석관은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두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4 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말은 거짓말임이 증명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그들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부터 김씨의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 2분의 녹화영상을 보자. 먼저 분석팀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닉네임을 발견하고 박수치며 환호한다.

[12월 15일 오전 4시 2분부터 9분 사이]
분석관1
: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분석관 두 명 박수)
분석관1 :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거 봐요."
분석관2 : "음… 우리가 찾았네. 일단은 이 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분석관1 : "고기 사주세요."
분석관2 : "국정원이 책임… 지우지 말라고… 다 있어… 일단 이 자료부터."
분석관1 : "이거는 수사팀에다 구두로 넘겨주자. 있는 거가 중요하니까.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거기서 하게 합시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통 상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증거 및 수사단서를 발견할 때에 이를 신속히 수사팀으로 넘기게 돼 있다. 분석관들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사팀에 발견된 중요수사 단서인 ID·닉네임 등을 인계해주려 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이 지나 밤이 되자 분석관들의 말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12월 15일 오후 9시 44분]
분석관 : "어제 피의자가 진술할 때 인터넷 기록을 지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냐 분석했던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욕먹은 게 너희는 회의 안 하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을 먹을 거냐, 그리고 수서서에 가서 분석관 ○○○과 분석관 ○○○ 둘이서 발표한대요."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했고 미리 수서서 발표가 정해져 분석관 2명이 발표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한 분석관은 "예상질문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작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등 정치 관련 게시글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5일 오후 11시 41분]
분석관2
: "주임님 투데이,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이 나왔어요. 작성자 투데이 얘가 쓰는 거잖아요, 약간 비방하는 성향이…."
분석관3 : "투데이즈 저번에 찾은 거잖아요."
분석관2 : "저거 같은 경우 복지정책을 까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얘가 게시한 글이 맞고 컴퓨터에 있어요."

한 분석관은 통합진보당의 북한 로켓 지지 입장을 비난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분석관은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거 아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후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난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다.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난다"고 걱정하는 분석관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
분석관1
: "안 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분석관2 :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 하겠지."
분석관1 : "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 거야."
분석관2 : "그거 혼자는 안 했을 거 아냐."
분석관1 : "그리고 직원 한 명이겠냐고, 너 같으면. 초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파일을 받았잖아. 그게 몇 명한테 쓰라고 파일을 줬겠지. 그럼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이디 번갈아 쓰면서…. 왜냐하면 IP 주소는 바꿔야 할 거 아냐."

중간수사발표가 6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분석관들의 입장은 더욱 명확해진다. 한 분석관은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써가려 그러거든요"라고 말한다. 분명 윗선의 지시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12월 16일 오후 3시 34분]
분석관1
: "이게 우리가 했던 웹 있잖아요. 그걸 노트 데스크. 다 합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했던 대로 총 몇 개 히트해서. 쓰레기 정보라고 해서 이상한데."
분석관2 : "글 게시하고 관련 없는 URL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검색했던 URL은 총 몇 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가려 그러거든요."

검찰은 14일 수사발표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범죄 혐의를 왜곡하는 수사결과문을 배포·작성케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를 빙자해 수사결과 발표가 선거 직전에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점을 고려해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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