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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원 양산자택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 항소심 승소!
게시물ID : sisa_465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
추천 : 4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7 11:08:35

문재인 의원 양산자택 일부 원상복구 항소심 뒤집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건축물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철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일부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능과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 경관도 나빠진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 후략
 
전체기사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6/0200000000AKR2013121617780005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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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판사  : 
 
앞서가는 선진사법계의 표상이신 최인석판사는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의 시국에 관한 성명서가
 
반공법 위반으로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구속 영장 신청을 하였을때
 
용감하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초기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형되시는
 
노건평씨가 공판을 받을때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법정 출입문을 출입하지 않고 기자들을 피하려고
 
판사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노건평씨에게 경고 처분을 한 강직한 판사 입니다.
 
더구나 선진 인터넷강국이라는 이름에 발맞추어
 
사법계의 혁신을 일으킬만한
 
"영상재판의 시초"를 이루워 놓은 판사님 이십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policereform/GOvm/252?q=%C3%D6%C0%CE%BC%AE%20%B3%EB%B0%C7%C6%F2&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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