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건축물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철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일부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기능과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 경관도 나빠진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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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