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게시판엔 익명기능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5년차에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결혼 하고 올해 4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후 미국으로 같이 와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저번달부터 도와주러 와 계시고요. 아들을 제외한 저희는 모두 한국시민으로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없습니다.
결혼 전엔 저의 부모님께서 결혼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중에 임신이 되었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으로 같이 왔습니다. 현재는 부모님 모두 제 아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끼고 계십니다.
문제는, 결혼 전에 반대하셨던 부분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인지 아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불신이 많습니다. 타지에서 임신 중기와 말기를 보내고 출산까지 하는 과정을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가 자신을 돌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도 많은 실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배경설명을 위해서 적는 것이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와 아내의 사이가 너무 안좋아져 있어서 서로 말도 안섞는 상태인데다가, 아내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한두달 후) 혼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친정어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공부가 마무리 될때까지는 이런 일종의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엔 이혼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좀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법률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고려사항이 되는 지 전혀 몰라서 그냥 모든 배경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저: 1남1녀 중 장남. 80년 초반생. 서울 4년재 대학 졸업 후 동대에서 석사 취득 후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자산은 현재 대략 10억정도.(물론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것입니다.) 초혼. 범죄 전과 없음. 건강 이상 없음. 아버지는 현재 은퇴하시고 쉬고 계심. 어머니는 결혼 후신 후 지금까지 전업주부이심. 두분 다 수도권에 거주하심.
아내: 2녀중 차녀. 저보다 한살 아래. 서울 2년재 대학 졸업 후 너댓개의 직장을 다님(모두 1년 미만 근무. 정규직은 2개). 자산은 최대 5천만원(사실 전혀 몰라요, 자기 이름으로 얼마나 돈이 있는지는). 초혼. 범죄 전과 없음(추정) 건강 이상 없음. 부모님은 십년 전쯤 이혼 하셨음. 부모님이 별거하시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부터. 어머니는 육아도우미로 일하시고 계심(현재는 휴직중). 아버지와는 연락하고 있지 않음.
결혼식 비용 및 생활비, 출산준비 및 양육비 전액을 다 저희 집에서 부담하셨어요. 돈이 아깝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아내가 양육하게 될 경우 가장 유력한 상황은,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고 아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반대가 될 수 도 있겠으나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한달 수입은 100만원 안팎일 것입니다. 제 쪽에서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날까요?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도 고맙고, 혼자서 이혼생각 하는 것이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이혼 이야기는 아내가 먼저 꺼낸 것이기도 하고요.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이니까... 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