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오베간글보고)집으로가는길 전도현은 무죄?
게시물ID : movie_20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원에날가져
추천 : 0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7 16:02:47

글의  내용의 대부분이  
네이버 블러거 피나님의 본문에서 발취되었으며 
본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장미정씨 사건에 대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라는글이 계속해서 보여
블라먹을 각오하고 올려봅니다.

이글은 장미정씨가 무죄임을 주장하고 증명한다는 전제하에 쓰는 글입니다.

우선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 인지하셔야 합니다.

P.S 7 상당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피해자가 사실상 무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만 읽으세요. 여기서 사실상 무죄라는 말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고 형법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지양하려고 한 이야기지만,
        자기 멋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덧붙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사건이 법의 무지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죄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법의 무지가 아닙니다.
        마약을 운반하면 죄다. 그런데 피해자가 속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운반했으니까 유죄가 아니냐?
        마약이 든 가방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무튼 가방을 옮겼으니까 유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법의 무지, 즉, 형법학 용어로 "법률의 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법의 무지)는 이게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법률의 부지"란 법률 규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서, 침을 뱉으면 징역 1년을 산다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산속에서 공부하던 청년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은 2014년 1월 1일에 산속에서 내려와, 고속터미널 앞 길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경우, 이 청년은 유죄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산속에서 공부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자신은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미 만들어져 효력이 있는 법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법률의 부지(법의 무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청년은 침을 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 의도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가 됩니다. 고의가 될 경우, 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도 말합니다.(구성요건이란 형법이 금지           하는 "범죄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고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우와는 뭐가 다를 걸까요?
        피해자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범인에게 속아서 운반했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는 가방에 든 물건이 광물(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죠.
        즉, 피해자는 광물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의도를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가 없습니다.
        의도한 바를 실천하는 것을 "고의"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마약을 옮기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런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착오(법의 무지)"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마약을 운반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법률의 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를 혼동하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상당수 사람들은 피해자가 법률의 착오(법의 무지)를 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이 범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출처의 본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해서 이사건의 다소 가혹했다고 볼수 있는 사건임에는 맞습니다.

댓글들중에는 밀수인건 알지않았느냐 라는 글들이 보이나
애초에 현행범으로 잡힌 명목은 마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석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으나 세금에 대한 부분만 인지하고 있죠
영화에서도 나오듯 범죄아니냐고 묻는 말에 서문도는 걸리면 세금 내면
그만이라고 대답 합니다.

이글은 장미정씨가  증명을 하느냐마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는 내용임에는 분명하나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떠나
장미정씨를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오이고 어디까지가 보호 받아 마땅했던 부분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한번 생각 해봤으면 합니다.

본문  중간 부분의 출처 링크를 올려드리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qed2011/50184903144

도움주신 블러거 피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