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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단체장' 발언 정미홍 이재명성남시장에 500만원배상판결
게시물ID : sisa_465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멀티사이즈
추천 : 12
조회수 : 184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3/12/17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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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從北) 단체장'으로 지칭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정 전 아나운서가 1월19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전 아나운서도 이 시장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했다며 반소,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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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도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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