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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스마트폰.태블릿 수신료에 대한 공식 해명(펌)
게시물ID : sisa_465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bdbdbdb
추천 : 0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17 19:00:34

출처;뽐뿌 자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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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ffice.kbs.co.kr/cyberpr/archives/90644 

PC나 휴대폰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 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KBS 수신료 조정안과 관 련해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KBS 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기사 작성 시 기자 여러분은 KBS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서는 오늘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의 기자회 견 내용을 인용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 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 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당장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 일 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 내용입니다.

ㅇ KBS는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번 수신료 조정안의 대상기간(2014년-2018년) 이후에는 안정 적인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TV수신 수단이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 다 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 책제안 사항입니다. 즉 이번 수신료 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 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 로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실제로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지난 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ㅇ 참고로, ‘TV수신기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중장기 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 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 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논란이 된 내용은 장기적인 정책 건의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방통위에 제출됐던 건 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수신 료 인상안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KBS 이사 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 니다.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

한줄요약 :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할께요.

난 KBS잘 안보는데... 그돈 나눠서 다른데 주면안됨 ?? 왜 전기요금이랑 같이내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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