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input=1195m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하였다고합니다.
월 30만원남짓의 월급은 부당하다. 1인생계최저비용에 맞춰 달라고 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현역에 못간것이고, 따라서 사회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인데
이에 맞는 생활을(1인생계최저비용) 영위할 수 없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급하면서
또다른 경제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