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려고 원룸 알아보다 괜찮은게 있더라구요..
2000/30인데..융자 물어보니 7억정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약 40%라고 하던데..잘 모르는 상태라 '아..그렇구나..'하고 말았는데, 간단히 넘길만한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면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19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괜시리 찝찝해지네요..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관리대장 같은거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또 얘기 들어보니..계약할 때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 딸이 올 수도 있을꺼같은데, 인감있는 위임장 있는게 좋겠죠..?
계약하는게 처음인데..또 확인해야될만한게 있을까 궁금하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