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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포르노, '아청법' 무죄
게시물ID : freeboard_696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정보
추천 : 1
조회수 : 8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30 18:20:09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이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에는 성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오픈넷은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의 경우 음란성이 문제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를 대상으로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청법의 취지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청법의 위헌적인 요소에 의하여 아청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강조했다.

오픈넷은 이어 "실존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표현물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현재 오픈넷 대책회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재판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최민희 의원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운동, 문화행사 및 강연회 등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4112§ion=sc1§ion2=%EC%82%AC%ED%9A%8C
 
처음으로 성인이 교복입고 찍은 av가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망할 2조 5항이 빨리 수정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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