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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귀 절단 해명글 & 진행상황...
게시물ID : animal_731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할루할루
추천 : 19
조회수 : 2397회
댓글수 : 108개
등록시간 : 2013/12/18 01:07:43
 
 
 
우선 해명글 캡처본... 현재 해당글의 댓글은 막혀있음.
 
의혹은 증폭되고 댓글이 달리지 않아 밑에 불판글이 하나 더 생김
 
고양위 귀 잘린 이슈 당사자 입니다. 닉삭제1.jpg
 
 
 
 
 
 
 
고양위 귀 잘린 이슈 당사자 입니다. 닉삭제2.jpg
 
 
 
 
 
댓글이 막혀서 새로 생긴 불판
 
 
 
 
 
 
 
고양위 귀 잘린 이슈 당사자 입니다. 닉삭제3.jpg
 
 
 
 
 
댓글로 증폭되는 의혹 상황 정리요약
 
 
 
댓글 내용 종합하면,
 
1. 소견서 포스트잇에 써붙이는걸 누가 소견서라고 믿냐, 소견서 저렇게 안써준다. 하물며 직인은 있어야되는거 아니냐
 
2. 처음 동물병원에서 아가들을 분양 받았다고 거짓말 했다. (본인이 직접 교배시킨 아이들임)

3.아이디는 와이프아이디다. (본인 오빠 아이디라 말바꿈)

4. 부모묘라 불린 고양이들중에 샴이 없다. (누가봐도 두마리중에 샴포인트가 나올수 없는 품종이다)

5. 판매자는 한배에서 나온 형제라 주장했다.

6. 판매자의 집에 샴품종의 부부묘가 있다.
 
7. 2007년부터 교배를 통한 가정분양을 했다고 함.
 
 
개를 살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하세요
 
  • •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개)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개를 살때는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팔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 반려동물(개) 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 위생상의 의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동물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 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를 판 때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가 아니라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개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 가정분양이고 나발이고 계속 동물을 교배해서 파는 브리딩은 허가(등록)된 사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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