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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사가 보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게시물ID : sisa_466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tiger
추천 : 6
조회수 : 16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14:16:28
의료 민영화 이야기에 식코의 대한민국 버전, SBS 최후의 권력이라는 다큐가 유명하죠.

수술 하는데 1분당 14만원.

맹장수술 1500만원.

당연지정제, 조세성격의 건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생각합니다.

1분당 14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체계상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223분이라는 약 4시간 정도의 수술은 마취를 시작했을때부터 시작일것입니다.

4시간이면 그리 긴수술은 아니라는 것이죠.

1분당 1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올수 있는 근거는 행위 자체에 수가를 매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술자체 비용, 들어가는 물품, 인건비로는 최대치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 행위마다 수가를 매긴다면 14만원이 아니라 140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제 의료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에는 수가가 없는것이 많고,

예가 좀 그렇지만 환자상담시에 돈을 받지 않고, 약사가 약을 줄때 복약설명을 해도 돈을 받지 않는것 이나

상처소독의 경우도 재료비나 처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재료대는 제한적입니다. 매우)

상담, 면담 같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거고, 받지 않고 있는거죠.

간호관리료랄지 간호 등급제등이 있습니다만 간호사들의 행위역시 행위마다 수가가 맥여있지 않기때문에

현제 대한민국의 수가정책은 모래로 덮힌 금괴산?!인거죠. 바람만 불면 금 나오는.

민간보험이 건보를 대체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행위별 수가제가 보험료를 폭등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본인은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기에 얘들 들어보자면,

인공호흡기 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가 대략 일주일 정도의 급성기의 처치를 받게되면 

1천만원 가까운 입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투석이라도 하게 된다면...음...

현재의 입원비의 대부분은 병실료 + 생명유지장치(인공호흡기, 투석 등등) + 처치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쉽게말해 먹는것부터 싸는것까지 모두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에 대한 수가가 매겨진다면... 국민소득이 2배인 미국에 버금가는 입원비가 나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는 간호사입장에선 스스로 수익창출이 되기에 그리 나쁘기만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민영화라는 본질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을 띄는 서비스나 재화들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현실적인 수가체계가 정립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간호사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심에 감사해서 

-3줄 요약-

1. 행위별 수가제가 민간보험에 풀리면 간호사가 약만 가져다 줘도 돈을 내야한다.

2. 그동안 처치료에 포함된 행위+돈 안받은 행위들 자체에도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민간보험 도입은 직업적으로는 좋으나 나좋자고 사람들 피빨수는 없으나 나중에 수가체계 손 좀 봐주세요. 삼교대 빡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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