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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묘지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훼손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69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형길
추천 : 193
조회수 : 30695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3/30 00:09: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29 10:44:26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긴 소송과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지친 마음을 한켠에 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겪은 사건의 경위를 인터넷 상에 알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눌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 깊이 상심해 있는 다른 가족들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 8월 25일 최모씨가 경상북도 왜관 연화동에 있는 선산묘지에서 저희 부친의 묘를 함부로 파헤치고 유골을 절차도 없이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실행한 일꾼 오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모씨의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자기 가족묘들을 화장해 평장을 하려고 산소를 답사했는데, 저희 부친의 묘를 자신들의 묘라고 아카시아 가지를 꺾어 두어 표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묘를 자신들의 묘라고 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모씨는 자신이 표시한 묘(그러니까 저희 부친의 묘)가 자기 가족묘가 아닌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지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 한번 하지 않고 무작정 묘를 파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우선 최모씨가 표시한 묘, 그러니까 저희 부친의 묘 앞에는 저희 집안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상석이 놓여 있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묘의 주인을 혼동하려야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모씨가 일꾼 오모씨에게 자기가 팔 무덤의 관은 ‘석관’(돌로 짠 관)이라고 명시한 가운데, 일꾼 오모씨가 (저희 부친의) 묘를 파보고 석관이 아니고 ‘목관’(나무로 짠 관)이라고 의문을 표하자, 최모씨는 이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유골을 태우라고 일꾼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이 탄식을 금치 못하는 것은 부친의 묘가 함부로 훼손된 것도 모자라 유골이 묘 바로 옆자리에서 어떤 정식적 절차도 없이 태워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살아생전 화장은 절대 원치 않노라고 당부하셨던 고인의 바람이 처참히 짓밟힌 채 말입니다. 

2. 
그런데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최모씨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 일의 경위를 알리기 위해 최초로 연락을 시도한 사람은 최모씨가 아닌 일꾼 오모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저희 부친의 묘를 실수로 파버렸는데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비는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일꾼에게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시켰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몇 번이나 채근했지만, 일꾼 오모씨는 계속 함구만 하다가 끝내 최모씨가 그랬노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모씨는 저희 가족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은 데다,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갔음에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일꾼 오모씨만을 앞세워 말을 전달하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만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일꾼 오모씨의 진술을 들어보니, 최모씨가 이렇게 남의 묘를 파헤친 일은 잘 둘러대면 구속거리도 되지 않으며, 자기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많이 알고 있으니 말대답만 잘하면 일처리가 잘 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모씨는 일꾼 오모씨에게 만약 자기 대신 감옥에 들어가 살아주면, 사식을 넣어주고 생활비며 여러 비용을 다 대주겠노라고 회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일꾼에게 전가하려는 반인륜적이고 뻔뻔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3. 
제가 부딪힌 세 번째 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모경찰서에서 있었던 대질심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질심문 과정에서 저와 저의 모친은 사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대질심문이란 고소인, 피의자, 증인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와 저의 모친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신모씨 수사관으로부터 심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언기회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모씨 수사관은 대질심문 중에 이미 작성된 조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저와 모친에게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 라고만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 측의 의견표명은 심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친이 뭔가 말을 하려하자 신모씨 수사관은 퇴장을 명령해 저희 모친은 대질심문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모씨의 범죄에는 최모씨 외에도 그와 연관된 여러 인물들 가령 배모씨, 신모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최모씨의 편에서 이미 그와 말을 맞추고 사건 정황상 비중이 매우 큰 진술을 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을 마땅히 대질심문 자리에 불러 그들이 한 진술의 사실진위 여부를 따져 묻고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신모씨 수사관은 그들에게 전화상으로 간단히 뭔가를 묻기만 했을 뿐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질심문에서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가족은 계속되는 소송에서 연일 불기소처분(좁은 의미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묘가 처참히 파헤쳐지고, 그것도 모자라 유골이 태워지는 일을 당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모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의 나몰라라 하는 행동으로 일관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희 가족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번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 가야했으면서도, 속 시원히 사건처리가 되기는커녕 매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최모씨가 말한 대로 그의 대단한 인맥과 지인들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민원실에 몇 번이나 전화도 해보았지만 계속되는 무반응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최후의 항변으로 인터넷 상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께 살면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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