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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5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ㅁ★
추천 : 0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8 15:41:31
대법원이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다만,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칠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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