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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6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르페시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11 03:03:54
알바 출근하기 한시간전에 너무 아파서 쉬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쉬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것때문에 며칠뒤에 짤리고 급료도 반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수도 있지만 특별히 주는거라고 협박당했습니다
이게 손배소를 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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