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상여금이 1년에 600% 라면
연봉 1200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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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 새내기니 조금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나 이런곳에서 검색해도 잘 이해가 안가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