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학교폭력 단속권 준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징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권을 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할 예정이다.일명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인근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하면 책임의식을 갖게 돼 일진들이 앞장서서 규범을 지키게 되는 등 학내에 솔선수범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거나 가해자를 강제전학 시키는 등 처벌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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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진행한 '온라인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 초등학생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근처나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자율적으로 순찰해 학교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는 일진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꼴이 돼 학교폭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 실사를 나가보니 일진에게 단속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더 판을 친다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해학생에게 지위를 부여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