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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상임금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게시물ID : sisa_466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영화위원장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8 22:06:11
예로들어서
 
만약에 제가 한달에 10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고
매달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정기적상여금이 매달 100%인 100만원씩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저의 통상 임금으로 시급은 1만원인거죠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1.5배인 1.5만원씩 나오는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의 근무시간은 한달에 10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저의 통상임금은 200만원 즉 시간당 2만원이 되는거고
그러면 저의 시간외 수당은 2만원의 1.5배인 3만원이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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