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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건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만안경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11 10:30:55
작은 화장품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간히 중,고딩들이 도난해서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데
 
잡았을때 절도같은 경우에서 진술서쓰게 되면 바로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친고죄가 아니라네요)
 
진술서를 쓰기전에 합의하고 사건이 없었던일로 하던지 기소를 하던지 하라고 하던데 기소하게 되면
 
도난물품을 받고나면 저한테는 이득되는게 없는데 여기에서는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민사로 갔을시에도 어떤 명목으로 민사를 걸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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