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몇가지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인데 이 기간에 단속을 하나?
-> 금연법의 안내와 지도를 하는 기간이지 단속을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업주가 고의로 금연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은 피면 10만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재떨이를 치우고,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써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흡연 PC방을 만들면 되지 않나?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PC방은 예외였는데 이번에 법이 재정된 것이지요.
PC방 운영이 그렇게 힘든가? 금연법이 매출에 타격을 주나?
-> 금연법이 시행된 소식을 공중파 TV등의 매체를 통해 소식을 듣고는 애초에 발길을 끊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조금씩이지만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네요 ㅇㅅㅇ..
현제 저의 고민은
금연석과 흡연석을 나누라던 법령에 따라 칸막이를 수백만원 들여 해놓았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법령을 바꿨으니,
칸막이 공사비를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하지 않나? 금전적인 보상을 못해준다면 흡연부스라도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흡연부스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렇다 할 확실하고 세세한 법령이 나오질 않고 있지요.
흡연 부스도 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예를들면 45평 이상의 업장에서는 몇평 이상의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의 업장에서는
최소 몇평 이상의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운영하는 PC방에서는 재떨이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요.
금연 스티커는 붙였는데 재떨이는 쉽게 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손님 떨어지고 있는데 점장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
한번 지도점검이 나온다면 재떨이를 빼고 종이컵을 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