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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5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캔들12
추천 : 0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9 21:51:55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이트 주식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무섭기도하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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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의 현실



2013년 5월에 발표 된,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인구는 1500명만인 시대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큰 손실을 겪는다.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메이저라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자금과 정보력이약하고 , 무엇보다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1999년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나름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던 증권사이트들과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 주식전문가들은 현재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증권사이트는 유사투자자문에 속한다.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1인도 가능하고 집단, 개인사업자, 법인도 가능하다. 현재 유사투자자문 으로 가장 큰 규모는 팍스넷이다.


99년 팍스넷을 시작으로 현재에 유사투자자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경제tv가 운영하는 증권사이트등 다양하다. 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사처럼 허가제가 아니고 자율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은 자문사부터 관리하고 금융위원회는 타인에 의한 제보가 있을 때 유사투자자문을 관리한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떠한 형태로도 영업이 가능하며 관리자체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모 투자자문사의 대표님과 식사를 하면서 기가막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분이 "한 번은 어떤 경제TV를 보는데 조카가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카는 대학을 졸업후 솔루션 회사에서 근무했던 프로그래머였고, 그 분의 기억으로는 주식투자 경력이 만 2년도 안 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에게 문의했었기에 경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초보자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주식전문가 행세를 하는 걸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시청자는 이런 걸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주식투자 경력이 만 2년도 안 되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서 상담하고, 만 5년도 안 된 사람이 책을 발표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이들이 방송사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대중들에게 홍보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회원을 끌어모으고, 나중에는 세력과 결탁해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다.

따라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떨어진 유사투자자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1) 주식전문가 활동인원 조절 : 1년 단위로 감독기관 보고 후 최대 20명까지만 활동 가능



앞으로 어떤 유사투자자문이든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인원을 제한해야만 한다. 아프리카나 팍스넷의 경우 엄청난 인원이 주식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가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갖춰진 솔류션으로 영업하면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발해서 도저히 주식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영업한다.또한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자문사부터 관리하고 금융위원회는 타인에 의한 제보가 있을 때 유사투자자문을 관리한다. 떨어지는 전문성과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관리체계, 이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은 600개 이상된다.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담해서 관리하는 관리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말에 모든 유사투자자문은 신고한 주식전문가 인원만 활동하게 해야만 된다. 이러면 유사투자자문에서 아무나 주식전문가로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최대 20명까지 선발해 놓았는데, 모두 구속이 되면 방송출연이나 영업활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나 주식전문가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이것이 정책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개인투자자들이다. 엄청나게 인원 수가 많은 주식전문가들 중에서 그나만 실력이나 경력이 되는 사람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양질의 투자정보와 실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 특정일까지 모든 유사투자자문은 다음 해에 활동할 주식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면 된다. 그럴 경우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식전문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면 된다. 만일 어길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최소한 그 다음 해에는 영업을 못 하게 막으면 된다. 이러면 사실상 폐업수준이 되기 때문에 장난을 칠 수가 없다. 한편 주식전문가의 신상도 정확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적어도 나이, 학력, 경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전과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미 주식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면 0000년생, 대졸, 0000근무 등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전문가의 신상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것도 몰랐다는 건 비극이다.


경력은 반드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 경력만 인정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주식전문가가 만일 신상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 강력한 손해를 입게 만들어야 한다. 이건 계약서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다. 평택촌놈의 과거와 현재 모든 주식전문가들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학력증명, 경력증명 등 모든 서류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지장을 찍는다. 그것도 모라자 단 한 건이라도 거짓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만든다. 이러면 확실하게 통제가 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에서 활동하는 주식전문가들은 신원조회도 해야만 한다.


2) 경제TV 주식전문가 전속제 폐지 :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식전문가만 중복 출연


현재 규모가 큰 방송사는 전속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에 출연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곳은 이미 전속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걸 전면 개편해야만 한다. 만일 이게 시행이 되면 실력이 좋은 주식전문가들은 여러 방송사에 겹치기 활동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바로 시청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런데 현재는 전속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해당 방송사 소속이 아니면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전속제도로 주식전문가를 묶으면서 수준 미달의 사람들도 활동을 하게 만드는 꼴이다. 이러면 결국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전속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사람들만 활동하게 하면 된다. 앞에서 유사투자자문에서 활동하는 주식전문가 인원 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자고 했기 때문에 함께 시행하면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이러면 진정으로 시청자, 즉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주식전문가는 몇 개의 방송사에 출연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식전문가와 관리자의 상납고리도 단절이 된다. 현재 뇌물을 주고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속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사나 유사투자자문의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된다. 사실 이건 한국경제TV가 먼저 제안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고사 폐지 이후 수능이 도입되면서 결국 명문대가 사실상 더 큰 혜택을 본 것과 유사하다. 과거에 연예인들은 전속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없다. 그 덕분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시청자라는 것이다.



3) 주식전문가.관리자 불법행위 시 영업정지 :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6개월 영업정지



2013년 1월에 한국경제TV는 주식전문가 3명 구속, PD 1명 구속 등 사법적 제제를 받았다. 그리고는 특별한 개선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걸 양심에 맡길 경우에는 악습이 반복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다. 만일 주식전문가가 증권관련범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그 다음 반기 6개월은 영업정지를 내리라는 것이다. 1명이면 그렇게 하고, 만일 3명이면 1년 6개월이 된다. 이럴 경우에 절대로 부정한 주식전문가를 선발하지도 않고, 가혹할 정도로 감시를 하게 된다.



 그동안 이걸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자의 경우에도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러면 절대로 상납고리가 이어질 수가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엄청나게 개선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제안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관철된다면 평택촌놈은 감시자가 될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다. 방송사는 안정적 시청률, 유사투자자문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 개인투자자는 비교적 수준이 되는 주식전문가에게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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