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414180116215?f=m "박씨가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는 양심의 자유, 그 중에서도 양심 실현의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인 부작위(不作爲, 할 일을 안 하는 것)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다"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박씨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박씨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에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넵, 군필자는 죄다 멍청한 등신인거로....
사이비종교도 병역거부 무죄나는데, 난 전생에 무슨 죄를지어서..쇼발사발슈발슈넬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