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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34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벼벼벼벼볍★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2/20 03:04:04
제가 게임 채팅창에서 채팅하던중
어떤 A가 와서 자기한테 드립좀 쳐달라고 ~~머라해서
자기가 일베..충임데 일베..충봤으면 욕을해야지~그래서
A 뇌장애 라 했더니 일베에서 본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ㅠㅠㅠ
진짜로 소장 작성하는거 같아요 ㅠㅅㅠ 뇌장애로 ㅠ
아 베트남전 가서 뇌장애 됐나보다
장애1등급 수당 얼마나오냐
그랬어요ㅠㅠ지금생각해도 너무한 드립이였네요ㅠㅠㅠㅠ
심각하다고 한게 베트남전 비하? 머이런거 같은데
고소한다면서 자신이 용돈벌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노리고 온거죠 ㅠㅠ_) 이미 경험많다고 하는데
닉네임은 무슨 특수성?그게 충족되지 못한다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내요ㅠㅠ
제가 잘못한건 확실하고 후회하며 반성하지만
이걸로 어떤 조항들을 이요해서 고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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