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란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 실시(11.5%)
*인포그래픽의 대체 텍스트입니다.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투표시간 :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 단,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선거인, 투표사무원이 참여합니다.
"신고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 절차도 참 편리하네요!"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7/7046.do?menuNo=200561&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분야별정보 > 선거정보 > 사전투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