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월에 안산에있는 원룸(전세금 2500)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원룸관리자와 실주인 3명이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룸에 투자하여 일정한수익을 실주인에게 돌려주는업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주인과 계약, 그리고 위임계약서 받고 돈은 원룸관리자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 이상한데..관리업체의 직원 와이프통장으로 보낸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와 통화때 녹취록따놔서 가지고있습니다.관리자는 회사그만둔상태) 그리고 실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9월말) 관리업체 사장이 도주를 하였고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주면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전세계약서,보험증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 허가된 거주지가아니라 사무실로 난곳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다른것으로 등록했어요 실제계약서로안하고..물론 집주인과 저는 계약서를가지고있습니다. (이때 법적효력이 발생할수있는지요?) 이때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만약 실주인이 자기통장에 돈을넣지않고 관리자에게 바로보냈기때문에 자기는 받은적없다고 잡아떼면 돈을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만약 그렇게된다면 부동산에서 거래시 실소유주,저,관리자,부동산 중계인이 있었는데 이때 부동산중계인이 증인이 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실소유주가 2달전부터 그 도주자에게 연락을했는데 연락이안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시험때문에 확인을못햇는데 이번주 다시연락을해보니 아직도 연락이안된다는소리만하고있네요. 아직 고소도하지않았다고합니다. 빨리해야되지않냐니까 2달남았으니 조금더 기다려보란소리만하고있네요. 자료조사 받아서 제가 실주인만나러간다니까 알겟다고하는데 왜이렇게 적극적이지못한걸까요... 집주인이 잡아뗄경우 집주인도 고소하여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정성스런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보증금으로 학비와 새로운집을 구해야되는데 공부에 집중도안되고 복잡합니다. 답변자분중에 혹시 연락가능하신분계시면 카톡이나 이메일주소좀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법률에대해 아무것도모르니..당하고만있는거같습니다. 도움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