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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로 인한 단전,단수에 대한 대처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노니아
추천 : 1
조회수 : 18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20 16:12:04
전에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할수 있는 개인적인 조치는 다 취했고, 두달째 방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네요.
집주인은 도망간건지 독촉전화조차 오지도 않고요... 

그냥 전기세 가스비만 잘 내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달말 들어 또 신경쓸 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공공전기 및 수도세를 미납하여 단전, 단수가 될 위기인데 
전기세는 3개월정도 연체된 상태이며, 수도세는 2개월정도 연체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총대 매고 세입자들에게 1/n 로 걷어 납부할려고 하는데 
명의자가 이전 집주인임에도 상관없이 그냥 이체 시키면 해결될까요...?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 오늘날짜(20일) 까지 납부하라고 빨간도장이 찍혀있던데
오늘이 지나가면 곧장 단전이 될런지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모르는데 이점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런지... ㅠㅠ

아 정말 면접보러 다니기에도 바쁜데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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