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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관련
게시물ID : law_6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리가리꿍
추천 : 0
조회수 : 17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20 19:44:51
안녕하세요 오유회원분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지인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어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수층이 시위하는 기사에서 모자이크된 사진을 퍼와서 올렸었는데

그글에서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였고 그중간에 여자친구는 오마이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않은 사진을 

댓글에 달았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오마이 뉴스 기사에 모자이크 처리 되지않은 것이 있길래 

당사자의 허락을 맡은 줄 알고 올렸거든요.그래서 당사자가 합의금을 처음에 1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해서

알아보고있던 차에 그분이 다른 클럽에 한 1700명정도 가입된 비공개 클럽에 지인의 댓글과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스크린샷을

올렸어요.그래서 상대방보고 당신도 명예훼손 사실로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니 합의를 취하하고 고소를 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네요.그래서 원래 쌍방으로 잘못을 했으니 없던걸로 합의하자라고 할려했는데 아마 맞고소로 갈거같네요

아는 지인은 95년생 1월생이라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맞고소를 하면

쌍방으로 각각 얼마의 벌금이나 형벌이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그냥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주위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법관련 종사자 여러분들 꼭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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