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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 “비례대표 ‘칸막이’ 허문 것, 중앙위의 세 과시“
게시물ID : sisa_698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2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3 21:41:58
더불어민주당 당헌102조 1항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중략)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3항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 선정을 제외하고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출처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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