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 탈법이나 탈선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사전 검검이든 사후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습니다. 파사헌정차원에서, 응당 해야할 일입니다.
5.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떤정부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 입니다.
6.참여정부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자료대부분은 단순한 경찰정보 보고 입니다. 핵심은, 공직자들의비리. 부패.탈법.탈선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의 몇프로든 관계 없습니다. 해야할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하에서 법이정한 틀을 벗어나 ,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몇건이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서는 안될일을 했기때문입니다.
7.한 예로,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때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모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 입니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이명박과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노조 2교대 근무전환관련 동향보고> 등 세건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 보고입니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파업예측 보고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8.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