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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비용 제공하라는 공익의 주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69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름걷힌하늘
추천 : 7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6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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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지극히 정당하더군요.


그 공익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2년 있었던 현역병 최저임금 판결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무복무 중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숙사 입소가 필수인 경우,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든요. 어쨌든 이미 판결은 내려졌으니 2012년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역병과 공익은 똑같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받습니다. 현역병은 의식주를 제공하니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익은??? 당연히 의식주를 제공받거나 최저임금을 받아야죠. 그리고 공익들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므로 의식주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최저임금 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헌재 입장에서 어떻게든 기각시키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 기각 시킬지 헌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자업자득입니다.


뉴스 댓글들을 보면 헌법소원 낸 공익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든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으려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에는 현역병에게도 혜택이 가게 될 것입니다.

출처 2012년 판결: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6

이번 공익의 의식주비용 청구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

헌법소원낸 공익의 주장: http://사회복무요원보수헌법소원.com/

기숙사 제공하는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http://www.nodong.or.kr/qna/12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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