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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죄
게시물ID : jisik_165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온시우아빠
추천 : 8
조회수 : 174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12/22 20:03:54
어제 12/21 밤 10시경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들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매우 급박하고 강하게 제 옆구리를 찌르는겁니다.

그때가 11시20분경이었고 우리집은 아기들이 아직어려 안방에서 4가족이 모두 같이 자고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안방전용 작은 베란다가 트여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킨곳은 바로 그곳이더군요.

제가 밤눈이 너무 어두워서 가까이 가서 유리창을 보니 사람의 형체가 확실하더군요.

베란다는 이중창이고 바깥창과 방쪽창 사이에 중실이 있는데 약 0.5평정도 될겁니다.

그곳으로 사람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이 되더군요.

안방쪽 문은 뾱뾱이단열재를 발라놓아서 그리고 그날 다행이 그문을 잠궈놓아서 그사람이 문을 열려고하는 소음에 집사람이 깬거구요.

저는 다급히 낮은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했고 그사람은 현행범으로 채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회결과 그사람이 우리아랫집 아저씨라더군요.

그말을 들으니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후...

그리고 채포해간 그널 새벽 두시경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대 그사람은 도주의우려가없으므로 집으로보냈다고하네요...

너무 불안합니다.. 참고로 그사람 저와는 완전 초면이더군요 아랫집 사람을 이렇게 처음보다니...

아무튼 요지는

지식인님들 이런경우 이사람은 벌금형에 그치나요?

우리가 이사를 거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스마트폰 타자가힘들어 리플로 좀더 얘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관련경험이 있거나 법쪽으로 아시는게 있시다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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