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교양으로 법학개론과 생활과 법률을 배웠습니다..
많이 어렵더군요 법도;;;;;
배우면서 느낀거는;; 결국에는 해석도 좀.. 판사 주관이 들어가는거구나..였습니다..;
아 물어보고 싶은거는. 형사 사건 관련인데.
폭력,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럼 경찰은 사건조사 조서 쓰고 서로 면담 하고. 그걸 접수해서 처리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막 경찰이 합의하세요 그런 권한은 없는걸로 압니다. 알려주세요!
합의는.. 그 뭐여.. 검찰에 사건 넘겼을때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