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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노므 쉐키들]떡검..선거법 위반 협으로 주진우,김어준기소
게시물ID : humorbest_700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ㅏ저씨
추천 : 100
조회수 : 243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2 11:23: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3 16:57:50
<style type="text/css"> </style>검찰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등으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5), 원정 스님(51·여)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은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 기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 소환 조사는 못했지만 증거 관계상 혐의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 지는 이 사건에서 현재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현 단계서 주 기자를 구속해야할만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원정스님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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