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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삼성
게시물ID : humorbest_700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66
조회수 : 5754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2 13:53: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2 12:37:46

삼성전자서비스 위법 논란 커진다.. "위장도급 증거인멸·노조 가입 방해" 증언 잇따라


http://media.daum.net/issue/478/newsview?newsId=20130621060504123&issueId=47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 124개 서비스센터 중 117곳을 협력업체에 도급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영·인사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계약서와 각종 증거들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임금지급 방식 등을 세세하게 결정했으며 경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업무지시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와 본사 관리자로부터 직접 받았다. 고객들이 내는 서비스 수수료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우선 입금됐다 협력업체로 전달되는 형식이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주는 주체도 삼성전자서비스에 가까웠다.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을 위장해 '바지사장'의 협력업체를 중간에 두고 서비스 기사들을 고용·관리해온 것에 가까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받으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주는 곧바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된다. 대법원은 2008년 SK와 도급계약을 맺은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며 SK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경영상 독립성이 거의 없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더 가깝다"며 "만약 협력업체 실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업체들이 경영상 독립성을 최소한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단독]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새 증거.. 협력업체 외근직원 실시간 위치 추적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622060404664&RIGHT_COMMENT_TOT=R8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직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업무를 통제해온 것으로 위장도급·불법파견 정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이 21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직원들에게 작성토록 한 '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진)를 입수했다. 2010년 작성된 동의서에는 "외근서비스 업무용 전용단말기(PDA)의 위치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주)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 주체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돼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치정보 수집 이유로 "외근서비스 업무의 효율화(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단축 등)"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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