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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ID : sisa_700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leaf
추천 : 12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3/26 2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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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슈가 되는 건 3번 항목인데요.
케이스 별로 유죄, 무죄가 갈리겠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유의 활동이, 해당 대상자들의 핑계(특정 세력의 음해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분을 줄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누군가가 옹호성 글을 쓴다고 반박하려들지 마시고, 비공감이나 무시하세요. 아니면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리게끔 댓글 다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불행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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