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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선동이라는 놈들에게
게시물ID : sisa_470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장류의피
추천 : 3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3 13:39:45
얼마전 페북을 보니 팩트뭐시기 하는 페이지에서 선동이다 민영화 안한단다 팩트로 보자 이지ㄹ하던데 얼마나 이게 웃긴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자회사 설립이라는게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거다 라는 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점을 보죠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이란 사원증임과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식은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는것은 이사회 제한의 실효성입니다.

상법상 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 주식 팔래 !! 라고 하면 이사회가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겁니다. 
승인을 안해주면? 
어쨋든 나는 팔거니까 그럼 니가 사!! 혹은 그럼 내가 팔사람을 니가 지정해줘!!
이렇게 해결됩니다. 어쨋든 팔린다는거죠. 다만 그 상대방을 이사회가 지정할수 있다는건데 그렇다면 이사회를 믿을수 있을까.....

이사의 선임권은 주주총회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자회사의 주주는 누가될까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 59% 공공 기금 41%입니다(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코레일과 공공기금의 주인이 주주가될텐데 코레일의 주권행사는 결국 코레일의 이사진이 행사하겠죠
코레일의 이사는 누가 선임할까요

답나오시나요

이걸 굳이 다른 법령으로 제한하지 않고 상법상 회사를 택해서 정관으로 제한하는 자체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가지고 민영화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 귓방맹이를 선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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