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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게시물ID : car_70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로밐
추천 : 16
조회수 : 1011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5/08/26 12:10:51
(중략)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해 평균 속도를 냈다. B씨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다. A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B씨 역시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8개월여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천300여만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만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후략)



바쁘신 분들을 위해....


1. 보행자신호 적색, 차량 신호 녹색

2. 반대차선은 정체가 심한상태이고, 운전자는 정상 주행중임.

3. 그때 반대차선에서 폰으로 통화하고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옴.....

4. 운전자 발견당시는 이미 제동이 불가능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사고임

5. 피해자 8개월 치료받음. 건강보험 4300만원 + 피고 920만원 지급

6.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함.

7. 1심 결과 운전자 과실 ㄴㄴ

8. 2심 결과 운전자 과실 ㄴㄴ




운전자 입장에서 엄청난 항암제급 소식이네요

제발!!!! 운전할때든 걸어다닐때든 앞을 보고 다닙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8133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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