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풋볼데이라는 웹게임에서 많은사람이 볼수있는 채팅창에서 채팅하던중(공연성)
특정닉네임 A가 와서 자신에게 드립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이 일베,충인데 "일베,충봤으면 욕을해야지"라며 욕을 듣기를 부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 뇌장애", "베트남전갔다와서 뇌장애되면 장애수당 얼마나나오냐"등의 심한모욕을 수차례 특정 닉네임A를 지칭하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잠잠해졌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선 하는말이 저에게 용돈을 받을수 있겠다면서 좋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런식으로 용돈을 수차례 얻어봤다 하였습니다.
특정닉네임A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실명을 대신하는 요건이 있으며 그요건은 계정이 네이버쇼핑계정이 연동되어있는것 이라 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정황상 A가 합의금을 뜯어내기위해 모욕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함정수사와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불법이듯이 이러한 경우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닉네임 A의 개인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A를 지칭하여 모욕을 주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A를 지칭하긴하였지만 그채팅창에 A는 처음왔으며, 채팅창내에서 A를 알고있는사람은 없었습니다. A는 네이버쇼핑계정과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실명 요건이 충족된다고하였지만 A는 채팅창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민원 신청은 한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법조항을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제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점은 깊히 후회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으로 고소 당하기엔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