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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시 친권박탈, 최대 무기징역
게시물ID : sisa_471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글몽실
추천 : 1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3 18:47:25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를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2575922


그런데 소위통과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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