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낸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이사 했던 터라 공제 받으려고 전에 살던 집의 부동산에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건 보관 안하고 폐기한데요.
그래서 없데요.....
아무리 지난 거라도, 보관해놔야 정상인거 같아서,,,
혹시나, 이 아줌마가,, 지들 세금 문제 면피하려고 있는데 없다고 구라 친건가 싶기도하고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된다거나 이런거 없을까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