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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00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우도사
추천 : 3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27 19:57:57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내용이네요
 
 
무우도사님의 게시글 중  '김종인의 안철수죽이기가 시작됩니다.
 
게시물 내용에서 언급된 당사자 또는 해당사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게시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227304
 
임시조치에 이의가 있으시고 재게시를 원하시면 블라인드 처리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게시물 재게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게시 이후의 법적 분쟁의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일자 : 2016-03-27 19:10:46재게시 요청 마감 일자 : 2016-04-26 19:10:46
 
게시요청방법 : 게시물 재게시 요청은 현재의 이메일([email protected])에 답장을 통해 재개시 요청 사유와 함께 재게시를 원한다는 의견 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아래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의원회의 요청내용입니다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6항,제8항제2호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한마디로 선거법걸리니 삭제하라는뜻이고 블라인드처리했다인데
 
블라인드처리하면 삭제를 어떻게하라는건지원 ㅋㅋ
 
뭐 어쩔수없죠 법에 위반되면 지켜야하는게 당연한거니
 
. 운영자님게 삭제요청메일보냈으니 알아서 삭제해주시겠죠
 
 글쓸때 조금더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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