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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70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odur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6/14 01:11:56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을 상담해주시기 위해서 들어온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스무살 대학 새내기입니다. 2월 초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잡았는데
보증금 10만원(오타 아니예요 십만원임..)에 두 학기(1년) 계약이 240, 한 학기(반년) 계약이 150이었어요.
한 학기 끝나고 군대를 가고자하는 마음에 한 학기만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돈도 좀 아깝고
원룸 아주머니가 어차피 일 년 계약하고 한 학기만 살고 방 팔면 상관 없다길래 그런줄만 알고 바로
그 때 현금으로 계약금 50만원 지불하고 나중에 잔금은 계좌로 전송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방들 구경을 못해서 그렇지 학교 근처에 훨 좋은 방도 많고 그 방들도
한 학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이 파는지라 제가 방을 팔기엔 그닥 승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까지만 살고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뭐 네이버에 쳐보니까 공인중개사 어쩌고..그러는데 여긴 그냥 학교 주위 원룸이 모두
보증금 10에 1년에 200~300만원씩하고 그냥 원룸 주인이랑 계약서 쓰고 계약 완료되면 살고..
그런식이예요. 사실 1년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3월~11월이고 중간에 방학 빼면 7개월 남짓인데
월세로 쳐도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약 날짜는 3월 2일~ 11월 ??일(2학기 끝나는 날까지)으로
계약 돼있는데 1학기 끝나는 날짜까지 주거한 날짜로 인정하고 나머지 날들에 대한 방 값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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