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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와 부정시험
게시물ID : sisa_471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bbybobby
추천 : 1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4 12:51:50
아는사람이 나에게 선물(장물)을했을경우

선물의 금액이나 내용물을떠나서 

본인의 선물이 장물인지못했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로 경찰조사및 경위서를 써야한다

단돈몇만원짜리도 이런데 이뭐같은 정권은

국정원및 국가기관이 도둑질해준 대통령직을

본인이 시킨게아니라 상관없다는 젖같은

논리를 펼친다

아그래 ㅅㅂ 니네말대로 상관없다치자 

그럼 수능시험볼때 교육감자식이라고

선생님 및 감독관들이 기출문제 다주고

컨닝도시켜주는 경우가 있다고쳤을때 

걸리면어케되냐?? 무효처리되고 관련된

사람들 모두 사법처리되것지? 

근데 이정권은 그런짓안햇어도 내가일등이다

이지랄떨면서 모르쇠하고.....

시벌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네주의에 빠져있는

더러운국가에서 뭐라도바꿔보려고

투표하고 하는 사람들을 멍청이로 만드는

시벌정권 좆까라마이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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