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tv.chosun.com/mobile/svc/content.html?contid=2013122490279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국내 기업이 외국 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이른바 '손자 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 투자, 합작 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철도민영화 시작되는 순간
외국자본이 손쉽게 건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네요?
이놈들 분명 "자회사 분리" 드립치던데
이걸 위한 포석이었네요.
정말 국민 불통에 갈 때 까지 가보잔 거지요?
암걸릴 것 같은 뉴스 듣다가 깜짝놀라서 찾아보니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