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버이연합의 김용민 사무실 '습격'시도, 경찰-선관위 "문제없다
게시물ID : bestofbest_70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뱀프
추천 : 247
조회수 : 19700회
댓글수 : 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4/05 23:40: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4/05 21:59:23
김용민 선거사무실에 진입하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도 때리고, 기자도 때렸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불법 체포·감금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거 방해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연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버이연합 회원] "6.25 전쟁도 모르는 새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돼지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보따리 싸야 돼 이 개가 파먹을 새끼야." 이런 폭언을 하고 후보를 모욕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선거 운동을 방해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노원경찰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선거 방해 목적이라든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연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거 방해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서 연행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말입니까 소입니까?
 
그럼 후보를 폭행해야지 선거 방해입니까?
 
진짜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이중잣대를 대려고 합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