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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폐 잘라낸 개발자' 산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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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리벼리아빠
추천 : 0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9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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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60324174056

 

 

1심 '산재불인정 행정처분 취소' 판결 불복…항소이유 불명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에 대한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1심 판결은 소송이 시작된지 3년만인 지난 1월 선고됐다.
앞서 양 씨는 만성적 과로에 따른 결핵성 폐질환으로 폐를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과거 직장이었던 농협 IT서비스 자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시간외근로수당청구 민사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을 받은 데 이어, 공단에 산재불인정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올초까지 벌여 왔다.
[☞관련기사: IT노조, '폐 잘라낸 개발자'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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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0년 넘게 IT산업을 국가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지목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는 동안 IT산업 종사자로 살았던 누군가는 직장에서 건강을 잃고,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IT업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아이러니다.
양 씨의 '과로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발병이라는 사례를 산재로 인정받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양 씨의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강요된 과로'는 국내 SW개발자들에게 익숙한 문제다. 양 씨와 공단의 행정소송 흐름과 결과가 업계 이목을 끄는 이유다.
 
 
[☞관련기사: [특집]②SI 전문 엔지니어 구제는 관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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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조인트 까이는 개발자(칼럼)]
■무슨 일 있었나
양 씨는 10년전 농협정보시스템에 입사한 SW개발자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폐절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웠다가 2009년초 복귀했다. 이듬해에도 그는 완쾌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그 해 휴직 상한기간 1년을 채운 양 씨를 해고했다.
이후 양 씨는 회사측과 법적으로 다퉜다. 2009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던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취하했다. 2010년 시간외근로 수당 청구(민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형사), 2012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혐의(형사) 등 소송을 진행했다.
2건의 형사소송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양 씨 손을 들어 줬다. 1심 판결은 그가 4천525시간이라 주장한 시간외근로 내역 중 1천427시간(약 30%)만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4월 양 씨에게 그나마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양 씨는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졌고 폐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입증해 산재 인정을 받고자 했다.
그는 사측과 민사소송 중 시간외근로를 강요당했다는 점을 입증한 1심 판결이 있었던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산재불인정(요양불승인처분)이었다. 이에 양 씨는 그해 8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양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 6년간의 형사, 민사, 행정 소송이 끝나는 듯했다.
공단은 그러나 양 씨의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1부 소속 담당자들의 항소장은 지난달 22일 접수됐다.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다. 첫 변론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반 시작한다.

■왜 항소했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이유가 불분명하다. 공단 측은 항소장 제출 후 40일 가량이 지난 가운데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상적으로 항소 제기 후 항소이유서를 3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와 상대측이 항소이유를 알 수 없기에 재판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안내하며, 아주 늦어지면 제출을 촉구할 수도 있다.
24일 공단 측에 항소 취지, 항소이유서 제출 계획 등을 문의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 담당자는 현재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는 상태라, 항소이유서 제출 전에 취지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첫 변론 기일 등 일정대로 소송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첫 변론 기일까지 5주(35일)쯤 남았다.
공단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후 피항소인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재판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보장될진 의문이다. 공단측 담당자는 "피항소인이 대응 준비서면 등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양 씨의 소송 대리인 자격인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공단측의 항소 논리를 확인할 수 없지만, 1심 판결 근거인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와 폐질환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공단의 1심 패소 후 항소율 5번에 4번꼴"
양 씨 입장에선 회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1심 판결과 합의 내용을 통해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받았다. 행정 소송에서도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지난해 9월 심상정 의원실 측 분석에 따르면 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1심 패소한 행정소송 5건 중 대략 4건(80.5%)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같은기간 산재 당사자의 항소율(44%)이나, 서울행정법원의 연평균 항소율(58.5%)보다 큰 비중이었다.
의원실은 이에 대해 "공단측 1심 패소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었음에도, 산재노동자는 공단의 항소 남용으로 몇 년에 걸친 재판 기간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병세는 악화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이 항소한 사건 중 '패소'와 산재 당사자와의 조정을 통한 '취하' 사례를 합친 비중이 87%에 달한다며 "공단은 이기지도 못할 소송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항소를 하고 나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원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원고 취하를 유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조링크: 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으로 인해 산재노동자 고통 받아 ? 최근 4년간 1심패소 사건의 80% 넘게 항소 | 상정이의 민심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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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착취공단..
출처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60324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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