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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이거말인데요
게시물ID : sisa_471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각네고깃간
추천 : 0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4 21:05:38
이거 자세히 생각하면
사실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절대 아니고 당연 권장하는건데
당일날 투표소 100m반경내에 완장차고 녹음기쓰고 이런식으로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사선거운동으로 이용되기 쉽고
뭐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또 투표 당일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나쁜 뜻이 있는걸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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