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세히 생각하면 사실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절대 아니고 당연 권장하는건데 당일날 투표소 100m반경내에 완장차고 녹음기쓰고 이런식으로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사선거운동으로 이용되기 쉽고 뭐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또 투표 당일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나쁜 뜻이 있는걸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