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이거말인데요
게시물ID : sisa_471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총각네고깃간
추천 : 0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2/24 21:05:38
이거 자세히 생각하면
사실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불법이 절대 아니고 당연 권장하는건데
당일날 투표소 100m반경내에 완장차고 녹음기쓰고 이런식으로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사선거운동으로 이용되기 쉽고
뭐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또 투표 당일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나쁜 뜻이 있는걸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걸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